‘안전드림’ 홈페이지 캡처화면.
지난 2012년 7월 시작된 ‘사전지문등록제’는 경찰에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및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활용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등록률이 높은 아동의 경우 실종아동이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시행 이후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총 179명(아동 105명, 지적장애인 등 63명, 치매환자 11명)을 발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즉시 등록 가능하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