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득주 명예교수
그 첫째는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책임총리에게 내치를 맡기고 본인은 외치만을 맡는 소위 ‘분권형’ 정부형태를 취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는 위헌이다.
둘째는 야당이 원하는 길 즉, 박 대통령은 책임총리에게 내치와 외치, 즉 모든 국가권력을 맡기고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헌법에 없는 조항이다. 고로 위헌이다.
셋째는 박 대통령이 11월 12일 개최된 ‘박정권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하야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는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에 의해 탄핵을 받고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길이다.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 여야의 탄핵선호 추세를 보아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7명의 재벌들이 상기 재단들을 지원하도록 박 대통령이 요청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지면 탄핵은 면치 못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 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교체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탄핵 일 경우 헌법 제 68조는 국무총리가 나머지 기간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의 국회통과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남아있다. 심판에 따라 탄핵은 결정 또는 기각된다.
다섯째는 박 대통령이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 말까지 모든 국사에 대한 정책을 거의 야당과 사전협의 하에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합헌적이며 대통령의 결연한 자세만 있다면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본 제안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구히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해법은 아니고 임시미봉책이다.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식과 제도개혁을 동시에 실시해야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건국 이래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던 초당적인 선진민주시민교육을 그의 잔여기간에 야당 측에 제의한다면 야당도 비민주적인 정당이 아닌 이상 이를 받아드릴 것이다.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면 ‘최순실 게이트’같은 사회정치행태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여섯째는 책임총리가 내치를, 대통령이 외치를 맡는 ‘분권형’ 정부형태를 취하되 모든 정책을 야당과 사전협의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위헌이다.
이제 야당도 현 상황에서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통령 및 여당과 정책협의와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돌아오는 대선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박근혜 최순일 게이트’와 같은 반민주적인 사태를 주지 않으려면 초당적 민주시민교육을 하루 빨리 실시하여 훌륭한 한국인 즉, 선진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앞으로 훌륭한 한국인만이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가 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안정을 찾을 것이다.
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및 녹산 학술장학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