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무분별한 운행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1)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사후면세점이 입점하고 있어 학교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전.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소비 진작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총 10개소의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과 총 5,756개소의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승인.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은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 수단인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상 교통 혼잡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적절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사후면세점이 우후죽순 입점하고 있어 학교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김상훈 의원은 “학교보건법의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유해시설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의 입점을 금지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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