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현재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겨우 17%
-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중 현재 납부 0%인 학교가 14곳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16일(수) 의원회관 별관 6층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의 재원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박기열 의원은 “2016년 9월 기준 서울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7.81%로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초.중.고 사립학교 367개 중 10%인 37개교만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였다.
더욱이 납부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등학교 중 이0여자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고등학교의 2014년~2016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모두 약 2% 미만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5개의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법인 전출이 부족한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납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출의지는 사실상 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인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제재조치로 학교운영비 감액 및 교육환경시설개선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박기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도적인 미납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학교는 시설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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