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보낸 선물, 음식 등을 다시 가져가라고 물품보관함을 만들어두거나 SNS로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을 반려하는 등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는 어떤 형태의 금품 수수도 금지하며, 대가성이 없다면 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등은 허용된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 하나 건넬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엄마도 있는 반면, 반색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담임교사를 만날 때 심적인 부담이 줄었을 뿐 아니라 스승의 날 선물, 현장체험학습 시 선생님 도시락, 생일파티 음식 준비 등 평소 관행처럼 여겨오던 것들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경제적인 부담 또한 경감된 까닭이다.
물론 아직 시행 초기라 혼란스럽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엄마들이 직접 물었다!
Q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에게 5만원 이하 선물해도 될까요?
교사와 학부모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모바일 기프티콘처럼 소액의 선물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때 교사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행위, 반 전체에 돌리는 간식 또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처벌을 받는다. 만일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면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물고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Q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상관없나요?
초·중·고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까지 공직자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립, 공립, 사립 등 운영 주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립 어린이집도 정부의 ‘누리과정’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Q 어린이집 버스 운전기사에게 캔커피 건네도 될까요?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 행정직원, 간호사, 유치원 기간제 교사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에게 감사 표시로 음료를 건네도 안 된다. 그러나 건물 관리를 하는 경비나 환경미화 또는 시설관리 담당자,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방과 후 과정을 맡고 있는 방과 후 교사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대가성이 없으므로 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등이 허용된다. 또한 퇴직한 교사의 경우 공직자 신분이 아니므로 김영란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기획 김은혜 기자 eh5777@seoulmedia.co.kr
사진 성나영
도움말 최단비(변호사,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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