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적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법원판결이전에 일부 보상해주어야 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새누리당, 강남1)은 1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전적자들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메트로 김태호 사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직무대행에게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사고로 대두된 전적자 문제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며 전적자들의 처우에 대해 질타했다.
양 공사는 전적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의 직영전환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재고용에 전면 배제하고 보전금지급을 중단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직영전환 직원 채용과정에서 2016년 재직 중이었던 182명의 전적자를 전면 퇴출시키고, 재고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재하고, 보전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현재 양 공사는 고용에 관한 소송 및 금전보상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전적자들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양 공사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로 법원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자세로 전적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적자는 서울시와 양 공사가 2008년부터 시작한 인력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진행된 사항으로 당시의 공고문과 협약서, 계약서에는 고용과 신분, 급여 보장에 대하여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전의 두 번의 사고(성수역, 강남역)에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구의역 사고에 대하여 전적자들에 대한 문제만을 강조하며 재고용에 원천 배제하였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전적자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서울시와 양공사는 수동적인 자세로 조직을 위해 일한 사람을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 양 공사는 거대조직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원의 결과에 따르기 이전에 전적자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무 실적 등을 파악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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