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다”며 “분양대금이 굿모닝 사업에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따져서 윤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씨측 변호인단은 “윤씨가 굿모닝시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광범위하게 로비까지 벌일 만큼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
그러자 이번에는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회장 조양상)가 윤씨측을 공격하고 나섰다. 협의회 고위관계자는 “몇몇 계약자들이 윤씨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한 상태”라며 “만약 그 사람(윤씨)이 사기꾼이 아니면 누가 사기꾼이냐”며 윤씨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검찰이 윤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회장의 사기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사기분양을 했다면 배임횡령 혐의보다 훨씬 중형이 예상되는 데다, 향후 분양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기혐의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윤 회장에게는 법정최고형의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