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기업소상공인회 출범식 계획(안)
[강원=일요신문]유인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22일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향상과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후원 ‘소기업소상공인회’ 출범을 앞두고 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강원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로 설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회’를 출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창구 단일화가 절실한 시점에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현혹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했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책적인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해 소상공인을 이간질 시키고 이원화 시키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회원들을 위해 단순히 고객들을 상대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네트워크 창구 역할을 할 뿐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단순히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소기업소상공인회’ 출범 행사에 도지사와 도의장, 춘천시장, 강원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 더욱이 행사 진행계획을 보면 오전 10시30분에 창립총회를 열어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이어 11시에 도지사 등 내빈들의 축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지역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또한 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운영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소통과 이에 대한 창구 단일화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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