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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23일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 영결식. 임준선 기자 | ||
지난 6월 이후 사망한 재계 인사들은 이식진 태광산업 사장, 김형목 청해학원 이사장, 삼립식품 창업자인 허창성 명예회장,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교보생명 창립자인 신 명예회장 등이다. 이중 김형목 이사장의 경우 이미 둘째 아들인 김택씨에게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이 넘어갔고, 허 명예회장의 삼립산업은 부도가 나는 등 두 사람의 상속 규모는 주목을 끌 정도는 아니다. 정몽헌 회장 역시 본인 명의의 계열사 주식은 현대상선 지분 4.9%(5백5만주)로 정 회장 사망 당시 주당 2천8백80원으로 평가액이 1백45억여원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들 세 사람의 경우 상속세가 아무리 많아도 1백억원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관심사는 이식진 태광산업 전 사장과 신용호 교보생명 명예회장의 상속세 규모. 특히 신 명예회장은 국내 금융기업으론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금융그룹의 창립자여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보그룹은 현재 교보생명, 교보증권 등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계 18위권의 재벌. 신 명예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중 6.23%(11만5천2백55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분에 대한 상속세 추산액이 3백억원대.
교보쪽에선 이에 대해 “회계상 수치와 세무상 수치는 다르기 때문에 3백억원대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비상장 금융기업에 대한 상속세 처리 여부가 전례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는 것. 교보쪽에선 올 연말께나 되어야 상속세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식진 전 사장의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난 97년 이임룡 태광그룹 창업자가 사망할 때 유족들이 상속세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1천60억원을 현금으로 일시에 낸 기업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그룹의 경우 사전 상속이나 분납하는 등 절세 방법을 찾았지만 태광그룹만은 ‘당당하게’ 현금으로 거액을 납부해 큰 화제를 모았었다.
특히 5위권 재벌에 드는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SK(주) 회장이 낸 7백30억원에 비해 볼 때도 태광가의 기록은 쉽게 깨어지지 않을 액수인 것이다.
이식진 전 사장의 경우 상장기업인 태광산업의 주식 15.57%와 비상장 기업인 흥국생명 주식 28.8%를 갖고 있다. 이중 태광산업은 그가 사망한 뒤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주당 13만3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가평가액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면 그의 유족이 태광산업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1백1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이나 흥국생명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별도. 때문에 그의 유족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최소한 2백억~3백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