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2일 시청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트램건설을 위한 법제는 준비됐다”며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도입을 자신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주 도시철도법 개정안(트램건설 시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 의무화)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트램 3법 중 1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 시장이 언급한 트램 3법 중 나머지 2개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를 완하하는 ‘철도안전법’과 노면전차를 정희하고 통행 및 운영방법,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이다.
그는 “이제 예타기준이 문제다. 트램에 대한 기본 컨셉과 정도마다 다르다”며 “개념을 변환해 유리하게 예타기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상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주 중 국회에서 트램 관련 포럼이 있을 예정이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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