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들이 캠핑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는 12일 `인천에서 보다 나은 여가 즐기기 모임`의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너나들이 캠핑장은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인천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캠핑장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및 관련법에 의거, 소방서·한전 등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너나들이 캠핑장은 캠핑 가능지역 103면(자가 81면, 몽골 22면)이었으나 자가텐트존 81면을 61면으로 조정한 것은 유휴 공간이 임대 텐트존으로 운영됐기에 향후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녹지공간을 넓혀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문화를 즐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베큐존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인천대공원 야영장 내 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시정 요구` 지적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 등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후 2016년 4월 12일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개선 결정`으로 기존 사업자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0월 6일부터 폐쇄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너나들이 캠핑장 앞 유휴부지(캠핑장 앞 주차공간)는 정식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아니며 봄·가을 성수기 공원이용객(캠핑객 포함) 편의를 위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었으나 남동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녹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 시정요구에 따라 녹지로 환원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장수동 청소년수련관에서 무네미로 하부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길은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공원이용객의 통행을 위한 공원구역 내 산책로이며 그동안 차량의 불법 통행과 불법 주·박차 등으로 인해 공원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불법 차량통행 및 불법 주·박차를 전면 통제하고 공원이용객의 산책로로 정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6년도 너나들이 캠핑장 입찰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입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은 `최고가 낙찰` 조건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규 낙찰자의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비 등의 자격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등록 후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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