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DB
이 시장은 1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업 대표에게 공짜로 주식을 받아 120억 원의 차익을 거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며 “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쉬운해고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촛불을 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검사장이란 직책을 이용해 수백억 원을 부정축재한 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를 주최한 노동자 대표에겐 쇠몽둥이를 휘두른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광장의 힘으로 완수해야할 국민혁명은 법 앞에 평등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땀 흘려 일 하는 다수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여야 합니다”고 보탰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열심히 일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만 받고, 4대 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합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도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할 것입니다”며 “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주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노동시간을 법대로 52시간까지 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불법파견 사내하청만 바로잡아도 약 20만에서 최대 8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