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시설 허가 따른 소송전 조정안 제시·설득 끝에 해결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의 한 마을에서 30여 년간 한우 축사를 운영해온 A씨가 지난 5월 중순 축사 부속시설(퇴비사) 신축 건축신고를 하자, 나주시에서 5월 말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A씨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및 해충으로 피해를 봐왔는데, 퇴비사가 건축되면 이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나주시를 항의 방문하고, 6월 중순 민․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또 마을 대표 B씨가 퇴비사의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8월 말 청구했다.
심리에 나선 전남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허가처분의 법률적 판단에 나선 가운데 한편으로는 주민 간 깊어진 갈등의 골을 풀기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 때문에 갈라진 마을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중재소위원회를 10월부터 가동했다.
중재소위원회는 기존에 신축 중인 퇴비사는 창고 용도로 변경하고, 향후 A씨는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퇴비사 건축을 고려하며, 동시에 쌍방이 제기한 민‧형사 상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는 조정안을 11월 중순 제시했다.
양쪽 당사자들은 처음에는 조정안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중재위원들이 1주일여 넘게 끈질기게 설득노력을 기울인 결과 11월 말 열린 마을 전체회의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취하서가 지난 6일 위원회에 접수됐고, 이에 앞서 당사자들은 관련 민‧형사 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끈끈한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길 기대하면서, 중재에 노력한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관계자들과 전남행정심판위원회 주심위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전남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인 최우식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최근 축사 건축 및 불법 묘지 조성 등에 따른 마을 주민 간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같은 분쟁사건에 대해 공동체 화합에 중점을 둔 신속‧공정한 심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전남행정심판위원회는 연평균 250여 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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