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연이율 최고 7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대부업자 서 모씨(41)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A 씨(24,여)에게 70회 걸쳐 총 1억 7,000여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일수금 형식으로 2억 9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44%를 넘겨 최저 200%에서 최고 700%의 연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지자 개인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과도한 이자에 부당함을 느껴 경찰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복 둔산경찰서 지능팀장은 “불경기로 인해 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의 서민들이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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