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5건 정비 및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건 개정
- 적극행정을 통해 청진동지하보행로 개통, 창신골목시장 상생협약 체결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적극행정 추진 위한 교육 및 토론회 실시
- 내실있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규제관련 신고 및 개선의견 적극 처리
- 12월 중 직원들의 관심 촉구위해 규제개혁 유공직원 선발 및 표창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상위법령 개선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5건을 정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건 개정하는 등 주요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특히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직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지난 7월, 10월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실무능력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 및 토론회를 실시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업무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있다.
▲ 청진동 지하보행로 조성사업 준공식
올 한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주요성과로는 ▲올해 5월 청진동 지하보행로 개통 ▲11월 창신골목시장 상생협약 등이 있다.
우선 지역특성에 맞춘 특화규제 중점사업의 성과인 ‘청진동 지하보행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586억 전액을 민간투자로 이끌어 낸 민‧관공공개발의 획기적인 사례로 보행편의 개선과 함께 지하상가의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규제개선 발굴로 지난 11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인회, 건물주와 함께 ‘창신골목시장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도심형 골목시장 육성 및 상인 및 주민 소득을 안정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창신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4년부터 내실있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규제관련 신고 및 개선의견을 적극 처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12월 중에는 규제개혁 유공 직원을 선발하고 노고를 격려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규제관련 신고 및 개선 의견 제출은 종로구 홈페이지‘규제개혁신고센터’ 또는 종로구 기획예산과 방문, 유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