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499, 2016. 11. 7일자 발의)이 1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로써 서울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박양숙 위원장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국 아동의 아동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비추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시의 아동복지 정책은 보호위주의 위기 아동 지원 중심의 사후적 정책에 머물러 있어 사전 예방적이고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4조)하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5조~6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제7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동종합실태조사(제9조) 및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제10조)하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제11조).
또한 ‣ 아동의 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제12~15조)하고, ‣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제16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제18조) 하였다.
동 조례안은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동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려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아동복지시책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그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12월 21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향후, 동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조례 공포에 필요한 행정처리 기간(20일 이내)을 거쳐 공포․시행 될 예정으로, 늦어도 2017년 1월 중에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해가는 선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수립과 사업 및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정책조율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견인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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