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사격장 주변 주민들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기대
[세종·충북=일요신문]=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22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 수면장애, 교육 환경 훼손 등 일상생활의 장애와 재산상의 피해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간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소음 피해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해‘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제정·시행돼 소음영향이 7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종배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이 법안을 통해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내년에도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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