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6개 분야 43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제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지방세·이용요금, 민원·행정, 문화·체육, 재난·안전, 경제·환경 등 6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어르신 성취감 향상 및 소득 보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동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10건이 달라진다.
▶지방세·이용요금 분야는 납세의무자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납부를 허용하는 등 15건이 달라진다.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8종의 자격·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2건이 달라진다.
▶문화·체육 분야는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금액이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3건이 달라진다.
▶재난·안전 분야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시 발생하는 대원들의 생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를 통한 민방위교육을 운영하는 등 6건이 달라진다.
▶경제·환경 분야는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7.3% 인상된 6470원으로 확정하는 등 7건이 달라진다.
부록에는 내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해,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홍성주 시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
[일문일답]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김하영 위원장 "'민생예산' 성립 위해 심혈 기울여 심사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