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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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평 | ||
이번 판결은 관련자들의 유전자 DNA 검사를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아 관심을 끌었다. 유전자 검사를 담당한 서울대 의대 이정채 교수는 “민미영씨가 노희정씨의 친모일 때 노건평씨가 노희정씨의 친부일 확률은 99.99999999999994%”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측 서석구 변호사는 “형제끼리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DNA를 검사하지 않고서 친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평소 23개의 DNA를 대조하던 평소 검사보다 더 많은 48개의 유전자를 대조했다. 지금까지의 검사 경험으로 노희정씨는 노 대통령의 친자가 아니다. 형제간에 유전자가 같을 확률은 10억분의 1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판결 직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피고인 한씨는 지난해 4월 “노건평씨의 부인 민미영씨가 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 여직원으로 함께 오랫동안 근무한 점, 노희정씨의 출생은 1981년인데 반해 노건평씨와 민씨의 결혼과 출생신고가 1983년으로 늦게 되었다는 점, 민씨의 동생인 민경찬씨가 노 대통령을 평소 ‘자형’으로 부른 것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노희정씨가 노 대통령의 친자”라는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피켓으로 만들어 부산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민미영씨에 의해 고발돼 지난해 5월 13일 구속되었다.
우종국 기자 woobea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