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내년부터는 정부가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어서, 오히려 영유아 건강검진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와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소청과가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청과는 영유가 건강검진 수가가 다른 건강검진보다 낮은 1회당 1만 원에 불과하고, 보건 당국이 지나친 현장 조사를 한다며 보건소에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가 내년부터 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소청과와의 협의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그동안 검진기관이 공휴일에 건강 검진할 경우 검진비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는 영유아건강검진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토요일 검진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