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건당국은 가금류-인간 간 AI 감염에 대해서 가능성을 일축해왔지만, 포유류인 고양이에서 AI가 확인되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농림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일 인체예방 수칙 및 AI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당국은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해 AI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 사체는 발견하더라도 만지는 것을 삼가고 AI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바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조류가 아닌 고양이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병본부는 “중국에서 H5N6형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사례는 있지만 조류에서 고양이,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며 “고양이로부터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난달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H7N2형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으며, 당시 보호센터에 있던 고양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의 AI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아 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