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 의혹과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대통령이 위반하게 된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한 경제 논리로 의료를 접근하려 했던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에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른바 ‘주사 아줌마’를 알선해 진료를 받게 했다는 진술이 최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나왔다. 최씨의 변호사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에게)주사 아줌마가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검사 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4•5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대여섯 차례 이상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사 아줌마 이외에도 대통령은 대리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별검사 팀은 2일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세월호 등 각종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천박한 경제 논리의 와중에서 발생했다.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회는 현재까지 제기된 대통령의 수많은 불법진료 의혹들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7. 1. 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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