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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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2002년 11월 25일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를 도용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에 따르면 자신이 1996년 9월 특허출원을 한 후 사업제휴를 하던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제휴 중단을 통보하고 난 뒤 자신의 방식으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한다.
조 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한 이후 조 씨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6월 1일 판결에서 조 씨의 특허내용이 삼성전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했다.
현재 애니콜 모델에서 쓰이고 있는 자판 방식은 조 씨의 방식에 더 가깝기 때문에 조 씨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선 것이다. 소송 당시 조 씨는 손해배상 금액을 900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인지대의 부담 때문에 20억 원만 먼저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향후 재판에서 이길 경우 최종적으로 9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공대를 다니던 중 한글 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한 조 씨는 이후 국내에서 벤처사업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글도메인 사업으로 넷피아와 경쟁하고 있는 디지털네임즈의 대표를 맡고 있다.
언론에 소식이 알려진 2일 조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직 축하 받을 일은 아니다. 본 소송이 남아 있어 갈 길이 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천지인 특허에 대해 이를 사내발명한 직원과도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다 합의를 본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합의할 생각은 없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우종국 기자 woobea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