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부 결재문서도 80.9%로 전국 평균 69.6%보다 월등히 높아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를 상대로 제기된 2397건의 정보공개 청구건 가운데 1256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1256건 중 전부공개는 909건, 부분공개는 305건, 비공개는 32건으로, 공개율은 96.7%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 중심의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열린시정을 통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해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왔다.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의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최대한 공개하고, 비공개, 부존재 처리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운영해 왔다.
또한 ‘사전정보 공표’ 및 ‘원문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 주요 항목으로는 단체장 및 4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예ㆍ결산ㆍ기금운용, 계약정보,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등을 비롯해 취업, 물가, 교통, 복지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로 667건을 발굴해 공표주기,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원문정보공개는 실․국장 이상 결재문서 가운데 공개로 분류된 문서의 원문을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직접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실․국장 이상 결재문서 1만696건 중 8655건을 공개했고, 공개율은 80.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이며, 전국 평균 69.6%에 비해 높은 공개율을 보이고 있다.
오순철 시 행정지원과장은 “지금까지는 정보공개의 양적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정보공개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며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공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제도는 지난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후 1998년 시행돼 올해로 20년, 성년을 맞이하게 됐다. 과거 공급자 위주에서 시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발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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