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2016년 전국의 주요 공항‧항만 등 관세국경에서의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국내반입 차단실적을 10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6년 한 해 동안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기타(모의 총기류 등) 2만2,744점 등 총 2,044건 2만5,245점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6%, 수량은 260% 증가했다.
적발 실적이 증가한 것은 서바이벌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와 해외여행객‧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모의총포 등을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발된 총기류는 대부분 외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공기총(8정)으로 국제우편(6정) 및 여행자휴대품(2정)을 통해 불법 반입되고 있으며,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을 통한 조준경(전년대비 91% 증가) 및 모의총포(전년대비 13% 증가) 불법 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사이트 및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반입제한 대상물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017년에는 U-20월드컵,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테러활동을 총괄하는 대테러 전담팀을 설치하고, 컨테이너검색기 추가 배치, 지능형 CCTV 설치 등 첨단감시장비을 활용한 과학감시체계를 구축하며, 특송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전량 X-ray검색을 실시하는 등 관세국경 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또는 해외직구를 할 때 총기류‧도검류‧실탄류 뿐만 아니라 BB탄총, 조준경 등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