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액으로 올해 이번에 고시된 2017년 선정기준액은 작년 선정기준액에 비해 19% 상향된 금액이다. 소득 없이 일반재산만 보유할 경우 단독가구는 약 4억9천3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7억620만원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 여부도 별도 신청 없이 연 1회, 향후 5년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작년 한 해 인천시 10개 군·구 중 2017년(’16년 실적) 국정시책 합동평가 사회복지 관련 기초연금 수급률 증감률 1위로 평가됐으며 누적 대상자 총 14만6천896명에게 264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국 국민연금공단(주소지 무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강화군은 만8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며 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는 3대 동거 가족에게 지원하는 효행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에 있어 추후 3대 동거 장려가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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