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설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연중 주차허용시장 14곳과 함께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4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설 명절 교통 혼잡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 등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경찰은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는다.
경북청 박만우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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