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의회는 수도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을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저소득층 세대는 시설분담금을 6개월까지 분납을 할 수 있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어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돼 마을 간이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영수(새·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시설분담금을 감면해 급수공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시설이 없는 인천지역 저소득층은 2016년 11월 기준 1,025가구로 이중 강화, 옹진이 전체의 98%인 1,002가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강화, 옹진의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금액은 가구당 3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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