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지부에 배정된 사업전환자금 예산은 약 30억원 규모이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했으며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지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석동인 중진공 인천서부지부장은 “사업전환지원 자금은 기존 영위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서 “올해 승인요건이 완화된 만큼 보다 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 승인을 받아야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인천서부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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