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채무관계에 있던 지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차량에 두고 유기한 30대 남성이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39)에게 징역 33년, 배상청구 1억5349만 원을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4일 새벽 서구 모처 A씨 차량 안에서 A씨(당시 40세)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차량 뒷자석에 두고는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군대 선후임으로 알게된 박 씨와 A씨는 당시 채무관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 씨는 A씨에게 1억5000여만 원을 빌렸고 박 씨는 변제를 수차례 미뤘다.
A씨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박 씨는 합의를 이유로 공판을 미뤘다. 이에 박 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사건발생 전날 합의를 빌미로 A씨를 만났다. 이 때 박 씨는 가방에 흉기 2개와 여벌의 옷을 챙겨갔다.
박 씨는 A씨에게 합의서를 요구했고 A씨는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윽고 박 씨는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박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 A씨의 가족, 직장상사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오후 태연히 법원을 방문해 합의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범행 3일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박 씨는 진술에서 자신이 전주의 살인청부업자에 A씨를 위협하라고 의뢰했으며 청부업자가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비합리적이며 박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씨에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청부업자를 시켰다며 범행의 인정없이 부인만 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격리해 자신의 죄에 대한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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