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일요신문] 윤용태 기자=부여소방서가 올해부터 주민 생활과 관련한 소방제도가 대폭 변경돼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우선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이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오는 2018년 1월부터 6층 이상의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 해 5명이 사망한 의정부 10층 아파트 화재 발생 이후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 주차장 소방시설도 강화된다.
오는 28일 이후부터 50세대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물분무 등의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성능을 재확인 받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일부 연장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2급 안전관리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그 외의 대상물은 2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상의 경과조치는 2019년 1월 27일까지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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