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 실정에 맞도록 대책 마련
- 감리자 및 시공사의 지도.감독 책임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감리자 책임 하에 철거를 진행하는 철거.멸실신고 절차 개정
▲감리자를 현장책임자로 지정하는 구체적인 철거계획 표준안 마련 등
- 건축물 철거.멸실 허가 범위에 대한 관련법령 제도 개선안 지속 건의할 계획
- 강화된 건축물 철거 절차에 따른 무단 철거현장이 없도록 순찰 강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철거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번 개선방안은 전문가의 관리없이 진행되는 공사를 막고 구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물 철거신고 기준을 정해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허가’가 아닌‘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존 건축법상 시공업체는 지자체에 해체 방법과 안전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서류 검토 후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구청에서는 업체가 낸 계획서에 대해 반려할 권한이 없다.
철거작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면 전문가의 관리 없이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기에, 종로구는 감리자의 철저한 기술적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한 철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된 것이다.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감리자 책임 하에 건물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거.멸실신고 절차 개정 ▲감리자 현장책임자 지정 및 구체적인 철거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철거 계획 표준안 마련 ▲철거.멸실 신고는 착공신고 이후 또는 동시신고 의무화 등이다.
즉, 감리자의 지도.감독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재 철거.멸실 신고 후 착공신고 하던 절차를 착공신고 이후 철거.멸실 신고 또는 동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 시에는 감리자 및 시공자를 선정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철거현장에 대한 감리자 등 전문가의 현장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기존 철거.멸실 신고절차를 개선해 감리자 및 시공사가 철거 현장 과정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철거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리자 또는 설계자를 현장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없던 ‘철거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철거계획서 표준안에는 ▲기본적인 철거공사 개요와 함께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철거현장의 안전조치 계획 등이 담긴 철거공사 작업계획 ▲현장관리 책임자 지정 등이 담겨 있다.
현장관리 책임자로는 ▲건축을 전제로 철거를 진행할 시 당해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감리자(설계자)를 지정하게 되며 ▲건축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감리자(설계자)가 없이 철거만 진행 할 경우 건축사, 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관련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와 철거전문업체에 소속된 관련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이로써 종로구에서만큼은 감리자 책임 하게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철거.멸실 신고 시 감리자와 시공사를 지정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가 수리된다 하더라도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자와 전문업체 등의 공정 확인서를 제출하고 구 담당공무원의 철거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에만 건축물대장 말소가 가능하다.
종로구는 이번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외에도 건축물 철거?멸실 허가 범위가 시.군.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에 대한 관련법령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허가 조건 사항에 이번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안내해 건축주 및 설계자, 감리자 등이 개선방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 개선 절차 강화에 따른 무단 철거 현장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감리자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안전한 철거현장을 확보하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철거현장 안전확보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규정이 미비한 도시형생활주택, 무허가 위험건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빈틈없이 살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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