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발효된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양국선사의 상대국 발생 해운소득에 대해 세금 10%만 감면됐으나 이후 국내 해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00% 감면을 주 내용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2015년 10월 양국 외교대표는 개정 협정을 서명하고 한국 국회와 인도 국회는 각각 2016년 9월과 10월에 비준했다. 두 나라의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인도는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자국에만 세금을 납부토록 한 국가 간 협정이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이번 개정 협정 발효로 인도해운시장에 진출한 우리 선사는 연간 200억원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교역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선사의 인도 진출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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