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개방불가 시설 30개소, 노후시설 5개소, 상습침수시설 1개소, 적치물 적재 2개소 등 38개소 지정해제
[충북=일요신문] 청주시 안전정책과 박동규 과장과 직원들이 청주시, 비상사태 대비 대피시설 일제 점검 정비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1개월간 시·구 민방위팀과 합동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점검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 국가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로 건물의 지하강당, 지하주차장 등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민방위 대피시설 360개소를 점검해 병원, 교회, 은행 등 24시간 개방불가 시설 30개소, 노후시설 5개소, 상습침수시설 1개소, 적치물 적재 2개소 등 38개소를 지정해제했다.
이번 점검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양적 확보 위주에서 탈피, 비상시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는 올해 7000천여만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노후 표지판 정비, 민방위 대피시설 내 비사용품 설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동규 안전정책과장은 “공공용 대피시설은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비상시 대피하고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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