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기간 단축 135일→100일‧재결 절차 안내 등 빠른 행정 처리 도모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중토위가 지방 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구·익산·부산) 5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주요 공공 행정기관 8개 국책사업을 조사한 결과 450개 사업에 총 5조 4178억을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으로는▲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 등이다.
중토위는 국토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를 달성 할수 있도록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말 구축 완료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월 2회 이상)해 보상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 및 재결절차 등을 사업시행기관에 설명해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토위는 지난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해 총 3679건을 재결한바 있다. 재결금액은 4조 9907억에 달했다. 수용재결은 1270건으로 재결액은 당초 보상 협의금액(2조 5289억)보다 3.67% 증가한 2조 6218억을 재결했다. 보상금 인상, 잔여지 수용, 손실보상(영업/영농/축산),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등을 주로 재결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은 2015년보다 56건이 증가한 1147건, 이의재결액은 수용재결액(2조 2980억)보다 3.08%가 증가한 2조 3689억을 재결했다. 보상금 인상, 잔여지 수용, 수용재결 취소, 공익사업 편입 제외 등이 이의 재결의 이유였다.
이밖에도 행정심판으로 147건을 재결했다. 주요 청구내용은 사업개시 및 완료시점 적용시가, 개발비용 인정여부, 부과대상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신설된 사업인정 의제사업(1,030건)과 사업인정(5건)은 총1035건을 접수해 899건에 대한 공익성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중토위 관계자는“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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