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공동주택·노후 부대복리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은 이러한 소규모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안전과 기능회복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단지 당 3000만원(지원 90%, 자부담 10%) 내외로 지원된다.
경북도청
31일 도에 따르면 2013년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지원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 11개 시·군 107개 단지에 31억원을 지원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주택조례의 개정을 통해 당초 복리시설에만 지원 가능했던 것을 부대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올해에는 23개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 오는 3월 중 경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단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은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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