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사회복지 증진,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 등 7개 사업분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가 주민을 위한 공익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적극 나선다.
▲ 구는 지난 25일(수)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보조금 지원 내용, 사업추진 방향, 신청방법등을 안내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역사회 잠재돼 있는 주민요구 사항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화) 밝혔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비영리 등록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주된 사무소가 금천구 관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금천구 주민이 주가 되는 법인(단체) △회원수 20명(금천구 주민)이상을 확보한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총 사업비 중 5%이상의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단체라면 가능하다.
단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기업체·종교단체 등 공익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주민참여 예산사업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에는 취약계층 사회복지 증진, 도시안전 주민체감도 향상,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연환경 보전, 문화․예술․체육 진흥 등 7개 분야가 있다.
보조금 지원여부, 지원규모 및 지원액 등은 3월 중 예정된 금천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는 2015년 35개 단체에 3억2천만원, 2016년 39개 단체에 3억9백만을 지원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증진,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1월 31일(화)부터 2.6일(월)까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해당 사업부서(단체 지원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5일(수)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보조금 지원 내용, 사업추진 방향, 신청방법등을 안내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사업공모를 통해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천구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선정된 단체에 대해 중간평가 및 현지점검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확보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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