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밀실 집필로 만들어진 우편향 교과서로 현장 검토본 공개 당시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9쪽에 걸쳐 소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발표 되었지만,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박정희 정권 미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친일파 행적 축소 등 논란이 됐던 기술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역사관을 그대로 복제한 이번 국정교과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건국절 논란을 야기했던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고 새마을운동과 한일 국교 정상화, 산업화 등의 긍정적인 서술과 함께 친일 행적 및 독재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소녀상’ 건립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했다. 현대사 관련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국정교과서와 함께 검정교과서 편찬기준도 함께 공개됐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거나 둘 다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마찰이 예상된다.
오 의원은 “역사 왜곡과 학교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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