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자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CD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CD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
- ▲사용승인 신청서▲건축도면▲설비도면▲관리카드 ▲각종 필증 등 포함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CD에 담아서 교부하는「내 건물 내가 알기-사용승인 도서(CD)교부」를 시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기존 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설비수리, 누수 등 수선이 필요할 때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민은 사용승인 도서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구청은 그로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본인 건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경 무단 철거, 부설주차장 훼손, 불법 증축 행위, 인센티브를 받아 설치한 시설의 무단 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1월 16일부터 감리자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전산파일(CD)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전산파일(CD)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다.
도서 포함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설비도면(전기, 기계, 통신 등) ▲관리카드(부설주차장, 옥상조경, 공개공지 등) ▲각종 필증(소방시설,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등)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비상연락망 등이다.
교부 대상은 2017년 1월 16일 이후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접수분 부터이다.
종로구는 이번 사업으로 ▲건축주는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를 준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건축물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전문적인 분야인 건축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내 건물 내가 알기 사용승인 도서(CD)교부’사업을 통해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어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건축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1월 전문가의 관리 없이 진행되는 공사를 막고 구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물 철거신고 기준을 정해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 했다.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감리자 책임 하에 건물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거·멸실 신고 절차 개정 ▲감리자 현장책임자 지정 및 구체적인 철거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철거계획 표준안 마련 ▲철거·멸실 신고는 착공신고 이후 또는 동시신고 의무화 등이다.
종로구는 이번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외에도 건축물 철거·멸실 허가 범위가 시·군·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에 대한 관련법령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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