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
서울시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제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건축물 미술작품과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공공미술품으로 묶어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시 동상등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전·철거 등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지난 2016년 9월 국민의당 문형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혜련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를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공공미술품을 서울시 시유지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종로구의 구유지에 세워진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서울시는 구유지에 건립된 동상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2016년 연말에는 본래의 동상 등 관리대장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심의의결 없이 빼려고 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충격을 안기고 있다. 또한, 종로구는 현재까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 및 규칙이 없는 상태여서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시와 종로구로부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질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서울시의 이런 정책결정에 대해 “최근 부산시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문제로 홍역을 앓았었고, 독도 평화의 소녀상 설치도 논란이 일어나는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가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철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국민들의 뼈아픈 역사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행정구역 운운하면서 등한시하는 것은 지금껏 보여주었던 스스로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정책 결정”이라 일갈했다. 또한, “이는 국정화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반문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해결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관리대장에서 삭제한 것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과 의회, 더 나아가 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을 관리 목록에서 삭제하게 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7일 제272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본부 조례안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