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선고공판
권선택 대전시장.대전시 제공
검찰은 6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63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피고(권선택)의 포럼활동이 포럼 정관에 따라 경제연구에 관한 것이었으면 정치자금과 함께 판시했을 것”이라며 “일련의 증거들이 포럼은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정치활동 이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경제연구와 상관없는 정치활동에 대한 상식에 맞는 피고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도 피고의 포럼활동이 정치활동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포럼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보도한 언론도 많았다”면서 “포럼활동은 피고의 대전시장 출마를 위한 정치활동이었으며 포럼 운영비는 회비를 걷어서 사용됐다. 이런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수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권 시장의 변호인 측은 “포럼의 사업은 비영리법인 취지대로 추진됐으며 당시 대전시 경제정책과의 검토를 마쳤다”면서 “권선택이 포럼의 활동 중 정치발언을 한 것은 원론적 발언에 불가한 것이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언론보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싱크탱크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한번도 없다”며 “검찰이 무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152만 대전시의 수장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1년 여 남은 임기동안 시민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부탁 한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면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대전고법 302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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