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간이과세 재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액이 묶여 있던 17년 동안 물가는 40% 상승했다. 그 결과 간이과세자 비율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6년 32.3%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당수 영세 상인들은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매출액 80%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만큼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정부가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와 세제혜택을 주면서 정작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정부가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