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은 7일, 거리예술 활성화지원 사업 및 기본계획수립, 거리예술가의 책무,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다양성과 창발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거리예술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공장소의 본래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나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거리예술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거리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는 2011년부터 「문화로 행복한 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도심의 전통시장·광장·공원·지하철 등 138개소의 열린공간을 ‘거리예술존’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8팀을 ‘거리예술단’으로 선발하여 2016년에만 2,718회의 무료 거리공연을 개최했다. 해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거리예술의 지속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용석 의원은 “거리예술은 시민의 공연문화 대중화와 생활에 기여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거리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리예술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거리예술가들이 다양한 공연과 지역문화와 연결된 볼거리를 진흥시켜 문화산업의 역량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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