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 8월까지 계도 후 9월부터 단속, 기존표지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전면교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과 색상을 달리하였다.
따라서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교체된다.
집중교체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다. 8월 말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교체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체 발급 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구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관계자는 “집중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 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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