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가 마련된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기부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과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교육청의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시교육청에 교육기부진흥위원회를 두고, 교육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동찬 의원은 “그동안 교육기부는 방과후교육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사교육비 절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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