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체결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로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양국은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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