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의원, 처벌 기준 강화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 필요
[세종=일요신문]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용기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는 최근 2년 반 동안 125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경찰대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14년 하반기에 168건이던 불법행위는 2015년에는 44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43건으로 전년 대비 46.1%나 증가했다. 미터기를 조작한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콜밴기사 A씨는 태국 국적의 손님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미터기를 조작해 정상요금(약17만원)의 약 5배인 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콜밴기사 B씨는 지난해 캐나다 국적의 관광객을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미터기를 조작해 통상 30만원 정도의 요금을 70만원이나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택시미터기를 설치해 악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화물자동차법상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나 부당운임, 호객행위 금지를 위반한 콜밴 기사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만원이 전부다.
정용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국하자마자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국가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현행 과태료 50만원 정도의 낮은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관광한류를 저해하는 콜밴과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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