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전문 인력양성, 각종 지원 및 포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드론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사항, 드론 조종자의 안전교육과 드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드론 산업의 연구 및 산학협력 등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조례안은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드론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드론(무인비행장치)은 무선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로 1916년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물품 수송, 재해 감시, 촬영, 레저 스포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항공산업에서 드론시장은 아직 1.1%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과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역시 드론이 대체할 경제 규모도 8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기술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제품화 전략이 미흡하고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연구개발이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드론 관련 법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항공법의 규제만을 받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드론산업을 미래산업으로써 진흥,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정책, 지속적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서울시가 소방, 교통, 공공인프라 안전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관련 각종 시범사업과, 기술개발사업, 진흥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대부분이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난해 한강 광나루 지구에 드론공원을 조성(2016.06.)하였고, 또한 지난해 개최하였던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대회’, ‘드론 페스티벌’ 등은 앞으로 더욱 알차고 성대하게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 의원은 “드론 산업은 규제받아야 하는 항공산업이 아니라 관련 법규 제정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진흥하고 육성해야하는 미래산업”이라고 말하면서, “‘한강의 기적’서울시는 이제 드론과 같은 미래산업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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