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부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 227억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한 자를 중심으로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상시 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 점검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사항을 지자체와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적발건수는 2015년(3114건)보다 24.7%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가 액수도 전년대비 48.5%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거래 가격을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 339건(699명)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 214건(412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4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 신고 조장 및 방조 34건(55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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