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보상물건에 대하여 보상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맞춤형 토지 보상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한다.
현재 보상업무는 사업인정부터 수용재결 완료까지는 약 10개월이 필요하며, 보상금 공탁까지는 약 1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사기간의 연장 등 사업예산이 증가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대전시는 보상물건 실태 조사 시 2개 조(2인 1조)를 투입해 신속한 현장조사 실시해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기간 최소화하고, 수용재결 신청기간 단축으로 보상업무 처리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토지 등 수용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세금, 등기, 건축 등 궁금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상민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추진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장 또는 주거이전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나 마을회관을 이용한 현장계약 체결, 직장인 및 원거리 소유자를 위한 휴일․야간 보상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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